의료비 600만원 초과시
놓치면 영원히 못받습니다!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이용방법
현재 소득분위별 상한액 적용 중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원~600만원 초과시 자동 환급 대상이 되나,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반드시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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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절차
1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
•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연간 본인부담의료비 누적액 조회 후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 확인
2.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제출
3. 필수 서류 준비 및 제출
• 진료비 영수증 원본, 통장사본,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준비사항
준비사항 1
"소득분위 확인서류: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소득증명서류로 본인의 소득분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"
준비사항 2
"의료비 영수증 보관: 병원, 약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신청시 누락없이 제출"
준비사항 3
"가족 의료비 합산 확인: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하므로 가족 전체의 의료비 현황 파악"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기한과 대상 범위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1. 신청 기한 제한
•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, 기한 경과시 환급 불가
2. 적용 대상 의료비 한정
•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,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
3. 소득분위 변동 시 재확인
• 연중 소득변동이나 직장 변경시 소득분위가 달라져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음